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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리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5년, 최대 100%)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 감면이 통째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작은 절차 하나가 큰 혜택을 좌우합니다.
직전연도 매출 3억원 초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갖춰도 사업용 계좌 미등록이면 감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계좌만,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사업용 계좌 사용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특히 필수) |
| 등록처 | 홈택스 → My홈택스 → 사업용계좌 신고 |
| 미등록 리스크 | 창업 세액감면 배제·비용 불인정·조사 불이익 |
단순한 계좌 등록 하나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감면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감면 요건·사업용 계좌 의무는 세법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감면 적용은 세무 전문가 상담과 홈택스·국세청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