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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크림에서 개인계정으로 리셀하는 판매자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판매수수료에 붙은 부가세(VAT)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한 번쯤 궁금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크림 이용약관 리스크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그 구조와 실무 절차, 그리고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정규 증빙(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림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증빙을 다르게 발급합니다.
| 구분 | 크림의 수수료 증빙 | 매입세액공제 |
|---|---|---|
| 입점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 문제없이 가능 |
| 일반 개인계정 | 별도 세금계산서 없음 | 기본값으로는 불가 |
| 개인계정은 아무 설정을 안 하면 수수료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됩니다. 소득공제용은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계정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자체를 등록할 수 없어, 이 지점에서 막히는 겁니다. |
핵심은 국세청이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사업자용)**를 만들어, 그 카드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가정할 때, 공제 대상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공제 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 및 홈택스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