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6일
중고 플랫폼에서 리셀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한 번쯤 "나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되파는 구조라면 세법상 이미 '사업자'**입니다. 이 글은 사업자 판단 기준, 국세청이 거래를 파악하는 경로, 미등록 리스크,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판매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세법상 사업자는 "고용관계 없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즉 중고 제품을 사서 다시 파는(리셀) 행위가 반복·지속되면 그 자체로 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핵심은 '얼마나 많이 팔았나'가 아니라 **'지속성'과 '이익 목적'**입니다.
인터넷에는 "연 10회 이상 거래, 분기 매출 600만원 이상이면 과세"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으로 정해진 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 구분 | 실제 |
|---|---|
| 연 10회 / 분기 600만원 | 법적 기준 ❌ (참고용 속설) |
| 국세청 내부 분석 지표 | 연 50회·연매출 4,800만원 등을 '분석 대상' 선별에 활용(알려진 수준) |
| 최종 판단 | 결국 사업성(지속성·영리성) 여부 |
실제로 연 매출 500만원 수준에서도 소명(해명)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치가 낮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2년치 거래에 대해 수백만~수천만원대 부가세 추징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들 부가세만 생각하지만 둘은 별개입니다.
| 세목 | 무엇에 부과 | 포인트 |
|---|---|---|
| 부가가치세 | 매출에 대해 | 매입 증빙 있어야 공제 |
| 종합소득세 | **이익(수익)**에 대해 | 근로소득 있으면 합산 신고 |
직장을 다니면서 리셀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돼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리셀은 매입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 부가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증빙이 부족한 리셀러에게는 간이과세가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비중이 크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 상황별로 판단하세요.)
Q. 선물 받은 제품을 중고로 팔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일회성 처분이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카테고리 제품을 반복 거래하면 국세청은 사업성으로 봅니다.
Q. 1년에 몇 개만 팔아도 사업자인가요? 거래 '횟수'보다 지속성·이익 목적·매출 규모가 핵심입니다.
Q. 사업자등록은 꼭 일반과세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등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과세 여부·기준·세율은 개인의 거래 형태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등록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과 홈택스·국세청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