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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리셀을 사업자로 운영하면 매년 종합소득세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원래 직장인 제도로 알려졌지만, 개인사업자도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IRP의 구조, 공제 효과, 그리고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둘 다 개인사업자 절세 상품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노란우산공제 | IRP |
|---|---|---|
| 수령 방식 | 폐업·해지 시 목돈(적금형) | 만 55세 이후 연금 분할 수령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순이익을 줄임) | 세액공제 (낼 세금에서 직접 차감) |
| 성격 | 사업 안전망 | 노후 대비 + 절세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낼 세금이 100만 원인데 IRP 세액공제가 40만 원이면, 실제 납부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연 소득 5,000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납입한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노후 계좌에 쌓이면서, 세금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IRP는 단순 예치 통장이 아니라, 계좌 안에서 금융상품을 골라 굴리는 구조입니다.
운용 성향은 사람마다 다르니, 금융사 상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세율·한도·공제 기준은 개인 소득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납입액과 절세 설계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 및 국세청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