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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GUIDE 09에서 구매·렌트·리스의 한도는 동일하다고 했죠. 이번엔 그 1,500만원이 실제로 어떻게 쪼개지는지, 감가상각과 운행일지·장부 유형에 따라 비용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깊게 파봅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 유형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준 | 업무전용보험 | 비용 인정 |
|---|---|---|---|
|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연도 매출 3억 이하 | 가입의무 없음 | 관련 비용 전액 인정 |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매출 3억 초과 | 1대 제외 나머지 가입 필수 | 미가입 차량은 전액 불인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2대 이상을 운용하면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차량 비용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취득가액은 한 해에 전부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5년에 걸쳐 감가상각됩니다.
① 감가상각비 — 연 800만원 한도
② 유류비·수리비·보험료·자동차세 — 나머지 700만원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는 장부를 작성(세무대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등록해 비용처리를 받으면, 중고 판매 시 판매가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매입 시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았어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한도·요건·감가상각 방식은 세법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세무 전문가 상담과 홈택스·국세청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