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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스탁엑스·포이즌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하면 영세율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환급 신고 후 세무서에서 "매입내역을 증빙하라"는 자료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셀러가 당황하지 않도록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해외 수출액은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셀러의 매입은 대부분 신용카드·백화점카드 결제라, 내역에 구체적 상품명이 아니라 결제대행사/사이트명만 찍힙니다.
① 신용카드 사용내역 원본
② 오프라인 구매 — 실물 영수증
③ 온라인 구매 — 전자영수증·카드매출전표
모든 결제건을 캡처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 매입 경로 | 준비 서류 |
|---|---|
| 카드 매입(홈택스 미등록) | 카드 사용내역 원본 |
| 오프라인 매장 | 실물 영수증 |
| 온라인 결제 | 전자영수증·카드매출전표 |
미리 영수증·전표를 습관적으로 보관해두면 조기환급 소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영세율·환급·소명 절차는 세법 개정과 개별 거래 상황, 담당 조사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소명은 세무 전문가 상담과 홈택스·국세청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