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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리셀을 사업자로 운영하면 매년 종합소득세가 부담됩니다. 이때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이면서 폐업·은퇴에 대비한 목돈까지 마련하는 제도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다만 리셀은 자금회전이 생명이라, 무작정 많이 넣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판매자 관점에서 장단점과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폐업·은퇴 등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리셀러는 개인사업자라 가입 가능합니다. 업종·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가입 전 자격 확인은 권장합니다.
사업소득금액(매출−비용, 즉 순이익) 구간에 따라 연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금액 | 연 소득공제 한도 |
|---|---|
| 4,000만원 이하 | 최대 500만원 |
| 4,000만 ~ 1억원 | 최대 300만원 |
| 1억원 초과 | 최대 200만원 |
실제 공제액은 그 해 납입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때만 근로소득 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적용 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입니다.
아래 사유로 수령하면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낮은 퇴직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세부담 최소).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납입 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크지만 재고 매입에 현금이 계속 필요한 초기 리셀러는 무리한 납입보다 자금회전을 우선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공제 한도·세율·요건은 세법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납입·공제는 홈택스·중소기업중앙회 최신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최종 기준으로 하세요.